영주권은 원하면 언제든 포기가 가능합니다. 체제중엔 합당한 비자가 필요하니 어렵겠죠. 현재는 해외거주미신고자들은 영주권자라도 한국인 행세가 가능한데, 2023년까지 해당 법령이 개정 예정이라 앞으론 영주권 소지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권리행사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영주권 취득시에는 재외국민과 동일하게 의료보험이 정지됩니다.
다른점으로는 재외국민보다 부동산, 금융, 보험등에 필요한 서류를 입수하기가 어렵다는점.. 해외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서 번역해서 한국에 가지고 와야된다는군요.
장점이라면 국민연금이 바로 환급됩니다. (재외국민은 수령할때까지 묶입니다) 환급안해가도 이자는 안쌓인다는군요.
여기까지 보건데 다른 국가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영주권 취득에 따른 이점이 금융거래, 직종의 자유인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취득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같네요..
한가지 다른점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재외국민의 의료보험 정지는 엄밀히 말하면 장기 해외 체류에 따른 보험금 납입정지입니다. 귀국 즉시 의료보험은 살아닙니다.
영주권자, 즉 해외이주자는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귀국하더라도 최소 6개월을 무보험으로 체제해야 한국 보험가입자격이 생깁니다. 영주권 보유후 미신고자는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었으나, 한국에서 법령 개정이 준비중이므로 조만간 영주권 보유자의 한국 의료보험 이용은 완전히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건 괜찮은데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통장개설이 안되고 보유도 안됩니다. 은행에서 알게되면 있는통장도 돈빼고 통장취소해달라고 요청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는안되는데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해요..(의무는 아님) 한마디로 한국에서 외국인보다 더 못한취급받습니다. 그래서 해외이주한 사람중에 해외이주 신고 안하는 사람 많아요. 해외이주 신고가 의무가 아니거든요.
세금은 다 일본에서 내고 있으니 한국에서의 혜택까지 바라면 안되겠죠. 근데 한국인 행세는 아니고요.. 어쩌다보니 일본에서 살고있을 뿐이지 국적은 한국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