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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가가 장점이란
2021.05.18


육아 휴가는 아이가 태어난지 1년내로 쓸수 있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육아 휴가를 2번에 나눠서 쓸수 있다는 점이죠! <단! 첫번째는 태어난지 8주내에 써야함>



위에 내용을 정리해보면 육아 휴가를 영리하게 쓰면 일년에 두번! 사회보험료가 절약이 되는 셈이죠!


이미 눈치가 좋은 분은 아시겠지만, 만약! 시기가 맞아서 상여금이 생기는 달 <6/12월>에 육아 휴가를 나눠 쓸수 있다면


상당한 설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11월달에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12월에 육아 휴가를 사용 <8주내이므로 가능>


-6월달에 육아 휴가를 사용 <1년내이므로 가능>



위 내용으로 사용하면 상여/급여를 포함한 가격의 15%를 두번에 거쳐 면세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상여금 + 금여가 한달에 약 100만엔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15만엔 X 2번 ) 30만엔에 면세 효과가 있죠.



여기서 좋은점은 육아 휴가를 단 하루를 쓴다고 해도 이 혜택을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그 하루는 그달에 최종일 이어야함!>



그래서 12월말일에 하루//6월 말일에 하루 총 2일만 써도 혜택이 가능하다는점입니다.



물론 이 돈은 회사에서의 혜택이 아닌 절세효과이니 회사에 눈치를 안봐도 되고요^^



혹시 곧 아이가 태어나거나 혹은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확인하고


지나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 :
2021.05.18
작성자 :
champ

작성자 프로필

生まれも育ちも韓国。
4ヶ月間アメリカの留学を経て、2003年1月に初めて来日して何回か日本を出入りしてました。
2016年に再び来日し、現在まで
過去4回シェアハウス間を移動しています。
現在、ソーシャルレジデンス拝島に住んでいます。
日本の生活、シェアハウス紹介など日常の記事を書きます。